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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가 자료 제출(2013고단689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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