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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373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C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출자 주식은 총 2만 주로 2010. 7.경 주주는 I(4,400주), H(6,400주), C(9,200주)였다.

나. 피고는 2010.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H의 주식 6,400주와 C의 주식 9,2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8. 25.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 위 결의를 한 주주는 I, H, C였다. 라.

피고는 2012. 1. 17. 주주 I, H, C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또한 같은 날 피고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E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4호증(H,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9, 12호증,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H과 C의 주식 합계 15,600주를 양도받고 2010. 8. 20.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한 H,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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