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친구들과 B에서 모임을 가진 후 B 근처에 있는 대학 동기 C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오면서 친구인 D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B 일대 빌라 및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면서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들어가 각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그 곳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인천 남구 E오피스텔 305호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피고인의 지갑으로 알고 가지고 나온 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지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인천남구 F오피스텔 105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노트북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침구류,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전항의 F오피스텔 104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그랜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