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당진시 B에 있는 폐가에서 공기총 조준경 2개, 연지탄 1통(51발)을 습득하고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2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총포 판매 광고 행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기총 조준경 2개, 연지탄 1통(51발)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C ‘D 카페’에 위 공기총 조준경 2개, 연지탄 1통(51발)을 촬영한 사진 및 ‘공기총 조준경, 사용하던 탄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글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