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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1 2020고단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평점을 높여서 5,200만 원까지 연리 4.8%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4.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 (G), 기업은행 계좌(H), 우체국 계좌(I), J조합 계좌(K), L 계좌(M), N은행 계좌(O)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7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메시지 사진

1. 정보제공자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인출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3,000만 원 중 1,1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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