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평점을 높여서 5,200만 원까지 연리 4.8%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4.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 (G), 기업은행 계좌(H), 우체국 계좌(I), J조합 계좌(K), L 계좌(M), N은행 계좌(O)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7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메시지 사진
1. 정보제공자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인출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3,000만 원 중 1,1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