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이유 무죄 부분) 강 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협박(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니 갈 길가라.

난 내갈 길 갈 테니. 날 원망은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2017. 1. 6. 21:00 경 ‘ 같이 죽지 뭐 ’라고 말을 하며 안방을 나와 싱크대를 열었는데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

칼을 빼들고 작은방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들겼고 안 그럴 테니 나오라 고 했다.

담근 술 2 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