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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13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24호에서 중국으로부터 염화칼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0. 2. 18. 평택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염화칼슘 500t을 수입하면서, 염화칼슘의 실제 단가가 톤당 미화 175달러임에도 미화 12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원가 28,077,700원에 해당하는 관세 1,544,274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A 포탈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차액원가 합계 74,921,574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4,120,68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조사보고(종합)

1. ㈜A 수입실적 및 단가(염화칼슘), 중국 연태정도비금속재료유한공사 공급실적, 업체별 중국산 공업용 염화칼슘(74%) 단가, 각 수입신고서, ㈜A 염화칼슘 사후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2010. 2. 18. 관세법위반죄 벌금 60만 원 2012. 7. 16. 관세법위반죄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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