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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10523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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