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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3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E, F, H, J, Q는 각 54180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H, R, S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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