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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068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되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2013. 1. 1.부터 2014. 4. 30.까지 16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이 약정하거나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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