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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나92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4. 7. 15. 천안시 서북구 D, E 지상 F상가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2012. 10. 8.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 존속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7.까지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습기간 이후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3. 1. 1.부터 2014. 4. 30.까지 16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5. 2. 16. 피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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