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8: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 급행열차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정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승차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착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