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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8: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 급행열차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정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승차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착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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