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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2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상봉 역에서 면목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의 현장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제 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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