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용두길 용두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갓바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1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