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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4호), 커터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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