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추징 1,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