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47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E, K, S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피해변제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