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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6 2015가단51776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27,290,000원, 피고 E는 12,64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시 F 대 210.9㎡ 지상 4층 건물(1, 2층 근린생활시설, 3, 4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었고, 피고 C, D은 피고 E가 설계한 도면에 따라 2015. 2.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2.경 피고 C, D에게 선급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3.경 피난통로가 좁게 시동되었다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피고 C, D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공사 중단 당시 지상 4층 중 지상 1층 골조 후 2층 부분은 철근만 배근된 상태로서 시중원가계산서로 계산한 공사금액은 122,710,000원이다.

마. 건축법령 위배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2층 이상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1.5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설계도(별지 도면 참조)에는, 이 사건 건물 서측면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실 출구에서 피난통로로 통하여 외부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유효폭 2.35m의 주차장과 0.5m의 피난통로가 설계되어 있고, 시공자는 위 설계도면에 따라 그대로 설계하여 피난통로가 주차장 폭을 제외하면 0.5m에 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위배되어 위 상태로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 10,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D은 공사 중단에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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