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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부위 핀 제거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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