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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 가명)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로 와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속기록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영상 캡처 사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목격자 진술내용 백업 CD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진술내용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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