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의 서울지역 지회장,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부지부장, 피고인 C, D, E은 위 지부 소속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인천시 남동구 J 외 3필지 상 관광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서영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서영건설은 피고인 C, D, E과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그들 소유의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목공사를 도와주면 위 피고인들에게 건설장비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 E이 2013. 8. 3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J 외 3필지 상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들의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주)서영건설로부터 약정했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원청인 (주)I 사무실에 침입하여 단체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3. 09:00경 서울 구로구 K 상가 402호에 위치한 (주)I 사무실에 이르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 직원인 L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이 “사장님은 출장 중이니 만나려면 약속을 하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