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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656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충격하였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4면 제12행의 “‘E’에서 근로자 중 초고고연장자의”를 “‘E’의 근로자 중 최고연장자의”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8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취업규칙은 사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가 되는 2020. 2. 1.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사원의 정년을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정년 이후의 자에 대해서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종별로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의 정년규정만으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보기 어렵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A-a-a 17%"를 “A-1-a 17%"로,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 B 2,000,000원“을 ”원고 B 2,000,000원(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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