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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나206870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C, D, E, F, G, H”으로, 제2행의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A 및 제1심 공동원고 B, I”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로 고치고, 제6쪽 제8행의 “이 경우”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제1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제1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제1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노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 후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② 이에 피고의 노사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1955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2년 각 연장하고, 그 이후 출생한 직원들은 모두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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