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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5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 또는 연 25% 소정의 약정이자와 약정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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