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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108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2. 29. 5,000,000원, 2007. 5. 3. 10,000,000원, 2007. 6. 13. 5,000,000원, 2007. 7. 10. 2,000,000원, 2007. 7. 12. 8,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2016. 6. 24.자 요약쟁점정리서면과 2016. 8. 3.자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원만하게 조정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조정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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