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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8 2018고단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이하 ‘B’라 한다),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 전북 남원시 E(이하 ‘E’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이하 각 ‘G’,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I은 자신의 처인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7.경 H과 사이에 F 본관(A동)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경부터 F 본관(A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L은 자신의 처인 M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F 신관(B동) 관련 피고인은 2016. 8. 17.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F 신관(B동) 객실 46실에 관하여 계약금액 총 3억 원으로 정하여 위탁운영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5,000만 원을, 2016. 9.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0. 27.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객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5년으로 하고, 시설이용보증금 2억 원, 60개월 사용료 1억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제휴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6. 11. 7. 2억 원을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신관(B동)은 주식회사 R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고, 그 계약기간은 2017. 11. 30.까지였으나, 피해자에게 F 신관(B동)을 운영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식회사 R와 위탁운영계약 종료에 관하여 협의하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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