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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선고 2019가단14805 판결
지료
사건

2019가단14805 지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0.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7. 1.부터, 울산 남구 C 대 176㎡ 지상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울산 남구 C 대 176㎡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71,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판사

판사 김명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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