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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9. 자 2020가단120140 화해권고결정
대여금
사건

2020가단12014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결정일

2020. 10. 19.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77,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을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0. 10. 19.

판사

판사 김명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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