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9. 자 2020가단120140 화해권고결정
대여금
사건
2020가단12014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결정일
2020. 10. 19.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77,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을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0. 10. 19.
판사
판사 김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