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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41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6.부터 울산 남구 C 대 906㎡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월 지료 부분은 임료 감정을 통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월 9,668,530원을 구하는 것으로 증액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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