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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7 2013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5:2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충일중학교 쪽에서 예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갱고개 쪽에서 동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100시시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14. 15:00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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