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8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건설기계의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