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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8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건설기계의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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