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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8 2011구단2130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이후 발병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1999. 4.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999. 7. 24.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서 1999. 11.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게 되어, 원고는 1999. 12. 29.자 신체검사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0. 3. 17. 피고에게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피고로부터 상이등급이 5급 21호로 승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재분류 신체검사를 재차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26.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1. 5. 31. 기존의 상이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의 구타와 폭행으로 인한 정신병 증세인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상이등급 2급 101항(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3급 19항(정신장애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3급 33항(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내지 4급 106항(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5급 21호 상이등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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