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자, 피해자 D(여, 26세)는 위 C실내골프연습장 회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0:30경 대구 중구 소재 E에서 위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회원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회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대구 중구 F 지하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왜 다른 사람 편을 드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대구 중구 F 지하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