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취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미화 600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