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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C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미약하다.

범행 수익은 A이 모두 챙겼고 피해 변제도 A이 모두 하였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이혼 소송 중이라서 삶의 의지를 잃고 있다.

도저히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할 형편이 아니다.

선처를 호소한다.

나. 피고인 E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

다른 사건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에 적응 중이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커서 변제가 어렵다.

선처해 주기 바란다.

다. 피고인 G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달게 받겠으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혹하다.

선처해 주기 바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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