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12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7. 1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날인 201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되는 부분(인도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2. 20. 소장 송달일보다 이름.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