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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의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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