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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54032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0. 1. 19.경 강원 횡성군 D에서 정육점인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은 강원 횡성군 F 대 222.2㎡를 매수하여 2012.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단층주택(주택 겸 일반음식점, 이하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5.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A의 남편이자 피고의 형인 G는 2012. 5.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인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2. 3. 12. 삼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5. 2. 지상 단층주택을 추가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는데,

5. 4. 위 근저당권에 기해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152,896, 100원임),

5. 23. I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A은 2013. 6.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8,000만 원은 위 다.

항 삼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6.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6.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인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에게

6. 3. 4,800만 원,

7. 16. 2,600만 원, 합계 7,400만 원(=4,800만 원+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는 2013. 7. 1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7. 22.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는 (위 삼일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2013. 10. 2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11. 1.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고, 2015. 10. 22.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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