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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505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소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이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83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B)는 원고에게 121,274,675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는 1992. 5. 2. 혼인한 부부였던 자들로서 서울 종로구 C 대 330㎡ 중 각 82.5/330지분과 위 지상 2층 연립주택 중 각 1/2지분을 2007. 3. 26. 매수하여 2007. 6.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지분을 ‘이 사건 B 지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지분을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B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600만 원, 2008.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800만 원, 2009.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B의 채권자인 소외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의 이 사건 B 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에 따라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D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7. 1. 소외 E에게 이 사건 B 지분이 285,419,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9. 위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9,850,466원(채권최고액 2,600만 원),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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