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소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이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83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B)는 원고에게 121,274,675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는 1992. 5. 2. 혼인한 부부였던 자들로서 서울 종로구 C 대 330㎡ 중 각 82.5/330지분과 위 지상 2층 연립주택 중 각 1/2지분을 2007. 3. 26. 매수하여 2007. 6.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지분을 ‘이 사건 B 지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지분을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B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600만 원, 2008.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800만 원, 2009.경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B의 채권자인 소외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의 이 사건 B 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에 따라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D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7. 1. 소외 E에게 이 사건 B 지분이 285,419,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9. 위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9,850,466원(채권최고액 2,600만 원),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