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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4835
상호사용금지 및 서비스표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영업 1) 원고 A, C은 원고 B의 아들이다. 2)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보석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그 홍보를 위해 네이버 카페(F, 이하 ‘원고들 인터넷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A은 2011.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보석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

A은 2012. 5.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의 반지제작 체험공방(소비자가 직접 반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소와 설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체험공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들 인터넷카페에 ‘I’이라는 명칭의 반지제작 체험공방을 홍보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 인터넷카페 및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등(이하 ‘원고들 인터넷카페 등’이라 한다)에서는 위 G 소재 체험공방이 ‘J점’으로 소개되어 왔다(이하 위 체험공방을 ‘J점’이라 한다). 또한 원고 A은 2013. 4. 15.부터 ‘서울 마포구 K’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L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지제작 체험공방(이하 ‘L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13. 11. 15부터 서울 마포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O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지제작 체험공방(이하 ‘O점’이라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이하 원고 A 운영의 위 각 반지제작 체험공방을 ‘원고 A 체험공방’이라 한다). 원고 A은 2014. 4. 21. 상호 ‘I'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43호로 상호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 B은 2012. 10. 13. 부산 P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Q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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