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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9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4. 1. 2. 사업장 내에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97,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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