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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4290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있는바, 개인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는 어떠한 내용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651조의2) 피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서면에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질병의심소견의 의미를 스스로 한정하였고, B는 2012. 12. 13.까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나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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