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굿모닝하우스교차로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선 진입 전에 이미 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