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씹할 놈아, 느그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씹할 놈아, 귀가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피해자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