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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26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880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880 사건의 판시 제5항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의 위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각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880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및 2018고단139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잘못된 분노감정으로 물건을 손괴하는 외에 보복적인 상해까지 기도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시기가 기존에 범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1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퇴직한 후 중증의 우울증, 알콜의존증,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게 되었는바, 이 부분 범행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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