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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5가단2177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부착물의 수거 및 비닐 파우치에 전단지를 넣어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ㆍ부착된 전단지를 수거하고 제3자로부터 전단지배포를 도급받아 해당 전단지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2014. 9. 30. 중도금 1억 원, 2014. 10. 24. 잔금 7,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ㆍ제1조(목적) 피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D면, 부산시 북구 E동 지역의 아파트 불법광고물 관리 사업 시 발생한 영업권 및 재산권의 권리와 영업에 필요한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며 원고가 자의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양수도금액으로 산정한다.

ㆍ제2조 (영업권의 표시)

1. 부산시 기장군 F 아파트(761세대) 외 9,920세대

2. 부산시 북구 G건물(3,382세대) 외 4,784세대 ㆍ제6조 (상호협조 이행의무) 원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양수도 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협조하고 피고는 거래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원활한 영업권 및 재산권 유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 표시에 따른 지역 내에서의 동종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

2. 원고 또한 영업권 표시지역 안에서만 영업권 및 재산권의 효력을 가지며 피고의 영업활동지역을 침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의 영업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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