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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8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월 시간 불상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아파트 대표 겸 총무인 C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사본, 수사보고(횡령관련 진정전에 대한 내사종결 사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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