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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 주류업체 세금 감면 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부양할 자녀가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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