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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9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하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300만 원이 송금되고 149만 원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전화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일부가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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