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26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2:05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에 이르러 그 전부터 위 아파트 101동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위 아파트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사진(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등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arrow